TEST SERVER!!

경찰관에게 3만 원 주려다 '벌금 3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9 20:20:00 조회수 64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교통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네며
위반 사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게차를 몰고
국도 24호선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적발돼
경찰관에게 3만 원을 건네며 "잘 봐달라"라고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