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교통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네며
위반 사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게차를 몰고
국도 24호선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적발돼
경찰관에게 3만 원을 건네며 "잘 봐달라"라고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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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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