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 의무기간 위반이나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과 미신고 등입니다.
위반 신고는 국토교통부나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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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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