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건물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나 열섬효과를 줄이고
냉난방 에너지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합니다.
설계기준을 잘 따른 건물에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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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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