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기간제 교원의 복지와 처우가
개선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병가를 최대 60일까지 보장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하고
1년에 2차례로 한정된 기간제 교사 등록 기간을
연중수시로 전환해 인력풀을 확대·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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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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