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고
반려견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구 법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의 본질은,
반려견 관리 소홀과 운전 부주의 여부라며,
지난해 6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이 다친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면
치료비 60%와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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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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