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합니다.
시교육청은 전입과 전출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수 증감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통학구역을 확정합니다.
주민 의견서는 초등학교가 속한 행정복지센터나
강남·강북교육지원청으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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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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