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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따돌리고 속옷 훔쳐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7 20:20:00 조회수 63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CCTV를 파손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의 한 3층 건물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훔쳐 달아났고,
이틀 뒤 같은 수법으로 다른 집에서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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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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