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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속옷 교사 파면, 재발 방지 강화"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6-26 20:20:00 조회수 62

'속옷 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 파면 요구'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했음을 알리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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