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산 배관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1천 200억 원 어치를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로
업체 회장과 전·현직 대표이사, 임원 등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관부품 제조업체
회장 74살 A씨에게 징역 7년,
전 대표이사 70살 B씨에게 징역 5년 등
회장과 임원 7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배관부품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25개 업체에
모두 1천 2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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