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수리를 받기 위해 통영으로 이송될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사고 선박의 출항을 연기하고
탱크에 남아있는 스티렌 모노머 폐기물에 대해
유권해석을 벌인 결과 해당 폐기물을
허가대상인 지정폐기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울산과 통영 지역 환경단체들이
선박 이동과 통영 입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사고 선박이 실제로 울산을 떠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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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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