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한 갑질·폭언의혹에 휩싸였던
북구보건소장이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인사위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개인 심부름과 폭언, 괴롭힘 등의 제보 가운데
일정 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고 보고
북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인사위가 조사 중이던
지난 10일 북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징계결과가 나온 지난 22일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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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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