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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6-25 20:20:00 조회수 176

울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내일(6/26)부터

10월 4일까지 허용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 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경찰은 해당 구역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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