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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불법 점거한 건설노조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5 20:20:00 조회수 14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울산시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장 46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노조간부 3명에게는
벌금 200~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를
무단 점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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