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교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경고표지안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방역이
강화되면서, 살균·소독·세척제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유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에
경고표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스티커에는 안전수칙과 유해·위험,
안전·관리 문구 등이 적혀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