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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왜 괴롭혀" 10대 청소년 때린 40대..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3 20:20:00 조회수 172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들을 괴롭힌 친구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살, 17살인 친구들이
아들을 괴롭힌 사실을 알고 격분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를 들고 겁을 준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10차례 이상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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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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