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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유지 대가 근저당.."등기 효력 없어"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3 20:20:00 조회수 65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설정해 준 토지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판사는
부인과 자녀 3명이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사망한 남편의 상속 토지에 설정된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있었지만,
불륜은 반사회질서 행위라며 이를 조건으로 한
등기는 말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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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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