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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남구 어촌계 4곳 인가 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6-23 20:20:00 조회수 52

어업활동 없이 이름만 유지해오고 있던
남구지역 어촌계에 대한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남구청은 3년 넘게 사업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매암·성외·황암·용연 등
지역 4개 어촌계에 대한 어촌계 인가를
지난 18일 조건부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를 관리하는 울산수협이
해양수산부의 유지 타당 의견서를 받으면
인가 취소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고 어촌계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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