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전속도 5030 도입 '시동'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6-22 20:20:00 조회수 33

◀ANC▶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 근처 도로는 30km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 울산 전체로 확대됩니다.



제한속도 구간 설정 계획을 짠 울산경찰이

오늘(6/22)부터 울산지역을 돌며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용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안전속도 5030 설계 용역과 자문 회의를 마친

울산경찰이 제한속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도심 지역 194개 노선 가운데 44%에

달하는 86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낮췄습니다.



CG1) 기존 제한속도 시속 80km였던

남부순환로와 남창로, 온산로 등

4개 도로가 70km로 변경되는 등

시속 10km를 줄인 도로는 모두 74개 구간입니다



CG2) 두왕로 일부 구간과 어은로, 정광로 등

11개 구간은 기존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대공원로는 30km를 줄였습니다.



통행 특성과 도로 구조를 고려한 공학적 분석과

교통사고 이력과 지역 특성을 포함한

정책적 판단 끝에 변경안을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INT▶ 김범룡/울산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나 시내에 물동량이 가장 많은 중심축 도로들은 (시속) 60km 예외로 제외됐습니다."



울산경찰이 주최한 안전속도 공청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전속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추진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습니다.



◀INT▶ 전경석 / 북구 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거든요. 소음으로 인해서, 그걸 하향 조정해서 오토밸리나 염포로가 인접이잖아요. 50km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INT▶ 박병용 / 우리버스 노조지부장

"(이면 도로에서) 승용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불쑥불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30km로 묶어주시면 서로가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INT▶ 박영웅 / 교통문화시민연대

"벌금 좀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잘 감안하셔서 교통시설을 좀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하고."



경찰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노선별 제한속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S/U) 이후 오는 11월까지 속도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모두 변경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