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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 근처 도로는 30km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 울산 전체로 확대됩니다.
제한속도 구간 설정 계획을 짠 울산경찰이
오늘(6/22)부터 울산지역을 돌며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용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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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설계 용역과 자문 회의를 마친
울산경찰이 제한속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도심 지역 194개 노선 가운데 44%에
달하는 86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낮췄습니다.
CG1) 기존 제한속도 시속 80km였던
남부순환로와 남창로, 온산로 등
4개 도로가 70km로 변경되는 등
시속 10km를 줄인 도로는 모두 74개 구간입니다
CG2) 두왕로 일부 구간과 어은로, 정광로 등
11개 구간은 기존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대공원로는 30km를 줄였습니다.
통행 특성과 도로 구조를 고려한 공학적 분석과
교통사고 이력과 지역 특성을 포함한
정책적 판단 끝에 변경안을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INT▶ 김범룡/울산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나 시내에 물동량이 가장 많은 중심축 도로들은 (시속) 60km 예외로 제외됐습니다."
울산경찰이 주최한 안전속도 공청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전속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추진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습니다.
◀INT▶ 전경석 / 북구 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거든요. 소음으로 인해서, 그걸 하향 조정해서 오토밸리나 염포로가 인접이잖아요. 50km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INT▶ 박병용 / 우리버스 노조지부장
"(이면 도로에서) 승용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불쑥불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30km로 묶어주시면 서로가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INT▶ 박영웅 / 교통문화시민연대
"벌금 좀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잘 감안하셔서 교통시설을 좀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하고."
경찰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노선별 제한속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S/U) 이후 오는 11월까지 속도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모두 변경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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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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