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단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A씨는 변호사는 선임해 징계와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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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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