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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대금 가로챈 건설업자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2 20:20:00 조회수 18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대학 기숙사 공사대금을
다른 건설공사에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모 대학교과 기숙사 신축 공사를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가 발급한
8억6천만원의 보증서를 대학에 제출해
해당 금액의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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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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