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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1호 법안은?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6-22 07:20:00 조회수 108

◀ANC▶

21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임기 첫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등 최근 현안을 다룬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유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END▶

◀VCR▶



중구 박성민 의원의 1호 법안은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지자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CG)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의약품이나 장비를 비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내용입니다.(/CG)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는데,



북구 이상헌 의원의 1호 법안은

이를 보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G)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근로자와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포함하자는 법안으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CG)



동구 권명호 의원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남구 을 김기현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1대 첫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소속됐던 정당과

다른 정당의 의원이 맡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남구 갑 이채익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울주군 서범수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등을

준비중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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