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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임기 첫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등 최근 현안을 다룬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유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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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박성민 의원의 1호 법안은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지자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CG)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의약품이나 장비를 비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내용입니다.(/CG)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는데,
북구 이상헌 의원의 1호 법안은
이를 보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G)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근로자와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포함하자는 법안으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CG)
동구 권명호 의원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남구 을 김기현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1대 첫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소속됐던 정당과
다른 정당의 의원이 맡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남구 갑 이채익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울주군 서범수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등을
준비중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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