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산항만물류협회 전임 회장이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임 회장 A씨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울산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회원사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대리·위임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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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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