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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점용 식당 영업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20 20:20:00 조회수 13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5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경남 양산의 한 하천변에 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과 파라솔, 테이블 수십 개를 설치한 뒤
식당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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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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