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부서별 토의와 직장문화 개선 활동을
벌입니다.
예방의 날에는 부서별로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의를 진행하며,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세우고 직장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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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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