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등 2천 515개소 가운데
1천 622개소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설치율 64%를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이번달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