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강의 모래 준설로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이 자취를 감췄다는 울산MBC 보도가 나간 이후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울산시의 모래준설
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준설 공사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하지만
울산시가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을 전제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며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유권해석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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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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