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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안내고 응급실 행패 '징역 2년6개월'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6-18 20:20:00 조회수 63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또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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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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