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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6-18 20:20:00 조회수 100

정부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되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카타르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00척에 대한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이 90%로 늘어나고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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