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062%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고 결과도
중하지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사망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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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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