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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내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6-17 20:20:00 조회수 56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골프를 치다
홀인원을 하게 되자, 홀인원 기념품
구입 명목 등으로 500만원을
카드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고,
취소한 카드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드 결제를 취소한 줄
알면서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만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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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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