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농장주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염소 수십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가 나간 이후
중구청이 해당 농장에
이달말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해당 농장주는
현재 축사와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을 절반 정도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도 곧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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