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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짐칸 캠핑시설 불법 튜닝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7 07:20:00 조회수 116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화물차 짐칸에 캠핑용 적재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차주 3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톤 화물차 짐칸에
취침·취사 도구 등 캠핑 시설을 불법 튜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트럭 종류에 따른 최대 적재량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화물차를 개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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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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