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 전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 등이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담당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사용하겠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는 다른 수사에 위법하게 이용해
부당한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며, 변호인의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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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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