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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강원도 무허가 팬션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펜션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랬더니 동해안에 있는 펜션 대부분이
무허가여서 자진 폐업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현행 법으로는
합법적으로 펜션업을 할 수 없다는데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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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 해변입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일출을 바로 볼 수 있어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바닷가 절벽 위나 경치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펜션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입니다.
올해 초 강원도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후 행정당국이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일대만 75곳이 무허가로 드러났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몰래 숙박업을 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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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상업지에만 들어설 수 있는데
동해 바닷가 경치 좋은 곳 가운데
상업지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out)
업주는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펜션을 허가받기 어려워서
이런 불법이 관행화돼 왔다고 말합니다.
◀INT▶ 이천우 / 강동펜션민박협회 회장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잣대를 가져다 대가지고 펜션을 단속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관계 당국도 잘.."
다가올 여름 휴가철 숙박 대란을 우려해
행정당국은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 면적은
230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펜션에는 현재 8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려면 객실을 최소 4개 이상 줄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울산 북구청 등 행정당국은
이들 무허가 펜션에 대해
민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번 달 19일까지 자진 폐업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INT▶ 북구청 환경위생과
"농어촌 민박업 등록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용도 변경 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펜션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등록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의 바닷가에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펜션들은
일제 단속에 걸려
이러지로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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