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신장열 울주군수로부터
친척이 응시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64점에서 86점으로 높이는 등
신 전 군수와 공단 전 이사장의 지시로 8명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