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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공단 전 본부장 '채용비리'..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6 20:20:00 조회수 65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신장열 울주군수로부터

친척이 응시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64점에서 86점으로 높이는 등

신 전 군수와 공단 전 이사장의 지시로 8명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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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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