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정차 관행을 막기 위한
정차와 승하차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시내버스 무정차 신고가
전체 버스 불편신고의 절반을 넘는 등
증가 추세이고, 정차 구역과
승하차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분쟁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정류장의 표지판과 승차대 등을 기준으로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1m 이내에 정차해야 하고,
정류소 내부와 인근에 사람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야만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