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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전단지 광고물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폭탄전화로 대응해 온
울산 남구청이 이번에는 인도를
차지한 대형 광고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보행권을 침해하고,감전의 위험도 있다는
이유에선데 이번 기회에
불법 광고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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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시각, 삼산동 유흥가 한복판.
불법광고물 조끼를 걸친 이들이
2인 1조로 나뉘어 인도에 놓인
시커먼 물체를 철거해 실어 나릅니다.
모두 비닐팩에 공기를 넣어 불을 밝히는
불법광고물, 일명 에어라이트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간판·광고디자인 제작업체들도 동참했습니다.
◀INT▶ 장광우 / 울산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장
"물론 일부는 (에어라이트 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 업자들도 회원들도. 하지만 제도권 밖에 불법 광고업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어라이트를 철거하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CG) 옥와광고물법과 울산시 조례에 따르면
전기나 조명을 쓰는 입간판은 모두 불법입니다.
화재와 감전 등 안전 위험 때문입니다.
간판 면적도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하지만
에어라이트는 보통 2제곱미터가 넘습니다. OUT)
(S/U) 남구청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에어라이트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남구 달동에만 64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자영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폭탄 전화를 걸어 온 남구는 행정대집행을 벌여
수거된 에어라이트를 소각처리하기로 했습니다.
◀INT▶ 강찬주 / 남구청 도시창조과
"6월 26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철거는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 77만 원과 강제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
남구청은 자율적인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기회에 각종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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