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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이메일 훔쳐본 노조위원장..징역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6-15 20:20:00 조회수 40

울산지방법원은
기업체 임직원의 사내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이메일 등을 훔쳐보고,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합원 38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비밀이 침해됐고
추가 비밀 누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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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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