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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물 처리업체 신규진입 막아선 안돼"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6-15 20:20:00 조회수 110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난립이나
과열할 것을 우려해 북구청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탁하고자 북구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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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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