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원전 반경 30km 이내의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전 반경 30km 이내 인근 지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 훈련, 교육 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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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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