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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국가 배상 받는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6-15 07:20:00 조회수 0

◀ANC▶

한국전쟁 때 발생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70년 만입니다.



최지호 기자



◀VCR▶

◀END▶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울주군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직권 조사 등을 거쳐

407명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유족 482명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정 사실을 몰라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 42명은

2016년 8월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1)

1심과 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민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out)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대법원은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일이 아닌 진실규명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덧붙혔습니다.

(out)



유족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국가로부터 완전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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