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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흉기 위협 60만 원 훔쳐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5 07:20:00 조회수 187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
손님인척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금고에서 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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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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