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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빵 먹다 질식사..간호사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3 20:20:00 조회수 193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56살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뇌병변 장애가 있는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을 실시하다
환자가 단팥빵을 먹고 질식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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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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