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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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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