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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임대차 계약한 건물주..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2 20:20:00 조회수 79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세입자가 성매매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4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천7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건물 2층 세입자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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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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