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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37억 횡령 '징역 4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1 20:20:00 조회수 108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동구청장 승인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아파트 112세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37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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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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