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공무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출소한지 두달 만에
경남 양산의 한 건물 1층에 불을 지르고,
경찰 순찰차 파손, 택시 요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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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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