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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갈래" 방화·공무집행방해..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0 20:20:00 조회수 60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공무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출소한지 두달 만에
경남 양산의 한 건물 1층에 불을 지르고,
경찰 순찰차 파손, 택시 요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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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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