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인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융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해주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가 더욱 침체돼
추가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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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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