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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하라"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10 07:20:00 조회수 106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판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에게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신과 치료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험사는 극단적 선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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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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