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발생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울산 보도연맹 피해자
가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울주군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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